‘스폰서 의혹’ 박기준·한승철 사법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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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박기준·한승철 사법처리 가닥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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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적용할 듯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또는 직무유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위는 이들이 정모(51)씨가 지난해 검사 접대와 관련해 제기한 고소·진정 사건을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람종결 또는 각하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창우 진상규명위 대변인은 "박기준 검사장이 정씨의 진정사건을 어떤 이유로 종결처리했는지, 한승철 검사장이 대검에 올라온 정씨 사건을 부산지검에 내래보낸 뒤 처리 과정을 보고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두 검사장은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피의자 신분이 됨은 물론, 진상조사단의 전현직 '스폰서 검사'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기준 검사장은 전날 소환 조사에서 정씨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한승철 검사장은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금품 수수와 성매매, 접대의 대가성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거쳐야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씨가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실제 대질조사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 대변인은 "대질 실시 여부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며 "오는 20일 진상규명위원회 4차 회의에서 특검법안 통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20일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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