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14개 건설사와 실무 담당자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전에 모여 투찰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다음 번 공사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의 구성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도록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