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태영건설은 LH로부터 처분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LH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2년간 입찰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5647억9505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71.8%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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