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GS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GS건설은 지난달 LH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이번 달부터 2년간 입찰자격 제한 통보받은 바 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6824억5614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8.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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