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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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3.2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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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Y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B에게 전대하였고 그 후 X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Y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1993. 7.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Y는 1997. 6.경 위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YSMS 1993. 7.3.부터 위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위하여 전차인 B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물건들만 쌓아 놓은 채로 위 명도 집행일까지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Y는 임대차종료 후에도 위 점포를 사용·수익하였다면서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차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건의 경우 A는 임대차종료 후에는 임차물을 임차목적물인 상가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동시이행항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A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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