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 1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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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 152억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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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건설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업체에 대해 15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대상 기업은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 계룡건설, 두산건설, 한라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이들은 낙동강 17공구와 금강 1공구, 한강 17공구에서 각각 담합행위를 벌였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 41억6900만 원, 27억7900만 원 △계룡건설과 두산건설 22억200만 원, 11억100만 원 △한라건설과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24억8000만 원, 12억4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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