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 임가공비 인상…'갑(甲)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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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 임가공비 인상…'갑(甲)질'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1.10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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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전 협의 없이 위조 계약 660원 인상”vs본사 “와전된 소문…가맹점주 사전 인상안 인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멕시카나치킨이 가맹점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임가공비(손질 및 절단비용)를 인상해 추가 이득을 취해 갑(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멕시카나치킨

멕시카나 치킨이 '갑(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현 가맹점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임가공비(손질 및 절단비용)를 인상해 추가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들은 임가공비 부당 인상 계약에 동의할 수 없어 결국 중도 계약해지에 이르렀는데, 본사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의 갈등이 발발된 시점은 지난 2013년 11월경이다. 현재 멕시카나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치킨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 중인 전 가맹점주들이 참여연대·을지로위원회 등에 본사의 부당한 경영 행태를 고발하고 나선 것.

사전 협의 없이 공급체 변경·가격 인상…명백한 ‘갑질’

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멕시카나 본사는 영업지역 침해를 비롯해 위조된 임가공비 계약서를 이용해 추가 인상된 임가공비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타 브랜드와 계약을 맺자 회사는 영업방해는 물론,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피해 가맹점주들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해온 사안은 임가공비 부당인상과 계약서가 본사 영업 관리 직원에 의해서 위조돼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일방적인 임가공비 인상이 시행됐는데, 본사는 업주들에게 1마리당 660원가량의 임가공비를 임가공을 맡고 있는 '(주)명가'에 추가지급토록 했다.

멕시카나가 전 점포 가맹점주들에게 이전의 육계는 기본 소금염지만 됐지만 새로운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법을 채택, 660원으로 공급단가를 인상한 것. 피해 가맹점주들은 회사가 기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에서 생닭을 공급받아왔던 것을 최근 '사조'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증대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기존 하림 닭이 공급될 때에는 10호닭(1000g)의 마리당 가격이 4800원에 임가공비용이 모두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생닭 공급업체가 하림에서 사조로 바뀌면서 기존 4800원 비용 부담은 물론, 새로운 임가공비 발생으로 660원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변경됨과 동시에 임가공비는 추가됐지만, 육계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피해 가맹점주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임가공비 인상에 대한 공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사에서 임의로 임가공비 비용을 늘렸다는 데에 동조할 수 없다"며 "이는 일종의 갑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가 가맹해지 한 가맹점주들에게 고객정보 분석을 위해 제공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홍보활동에 이용했으며, 가맹해지 이후 전 가맹점주들은 고객연락처 무단사용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등 영업방해에 따른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이 같은 횡포를 부렸음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점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 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총 687개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은 공급업체 변경 이후 발생한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토했다.

가맹점주들은 "닭에서 고무장갑이 나왔고, 봉지마다 닭다리 개수가 달라 당황스럽다" "채반 작업 중 머리카락과 개털 같은 게 자꾸 나와 위생 점검이 의심스럽다" "교촌치킨이나 페리카나 치킨은 임가공비를 따로 받지 않는데 왜 멕시카나만 임가공비를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등 잇따라 불만의사를 표했다.

멕시카나에 대한 전 가맹점주들은 멕시카나의 경영을 '갑의 횡포'라고 보고, 억울함을 표하며 시민연대에 도움을 청했다. 참여연대 및 을지로위원회는 전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에 멕시카나의 가맹사업에 대해 신고했다.

반면 멕시카나 측은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생닭 공급을 기존 하림에서 사조로 바꿨으나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성토된 시점은 하림 닭과 거래한 시점인 2012년경이고, 사조는 2013년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 가맹점주들이 생닭 위생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에 불만을 표한 시기는 2012년 1월~9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 계약 왜곡돼…임의로 계약해지 뒤 피해소송 '억울'

멕시카나 관계자는 "사측의 영업방해는 와전된 소문"이라며 "계약기간 1년여를 남겨놓고 막무가내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타 브랜드로 이전한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의 고객 DB를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임가공비 인상 계약서 역시 위조된 사실이 없으며 가맹점주들이 사전에 임가공비 인상안을 인지하고 1년간 인상금액을 지불해왔다"며 "(주)명가와의 임가공비 계약도 기존 치킨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위해 염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8월 26일 멕시카나의 위조 계약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본사와 전 가맹점주 양측은 여전히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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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19-06-25 01:16:32
역시멕시카나. 지금멕시카나운영하구있는데 진짜너무후회됨. 인가공비를왜내야는지지도모르겠구. 치킨장사는답없음. 절대하지마세요 인권비도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