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연예인 전속계약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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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연예인 전속계약 시스템 개선 필요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11.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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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등 부당 조항 많아…법적 규제보단 소속사 스스로 정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얼마 전 EXO의 크리스에 이어 또 다른 중국인 멤버 루한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큰 이슈가 됐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만 벌써 5번째다.

이들은 불공정 전속계약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뒤 법원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탈퇴를 선언한 멤버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소속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수익분배 △장기의 계약기간 △부당한 활동 제한 등이다.

연예인은 보통 연습생 시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기약 없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스타로 데뷔하게 된다.

때문에 전속계약은 대부분 인큐베이팅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소속사의 입장에서나 연예인의 입장에서나 이러한 인큐베이팅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약관규제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기타 민법의 일반 조항 등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소속 가수가 문제 삼고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보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속계약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한다. 연예인 개개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에 만족해서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O의 크리스나 루한, 그리고 슈퍼주니어 한경은 SM의 큰 그늘 아래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서도 활동할 수 있는 더 큰 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었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연예인 전속계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보수나 계약기간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할 테지만, 소속사들의 자생적인 시스템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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