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투자 땐 원금손실 등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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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투자 땐 원금손실 등 유념해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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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 특정금전신탁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수탁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조건‧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을 말한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근 특정금전신탁 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건전영업행위 적발 건수도 늘어나자 금감원이 특금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특정금전신탁의 총수탁고는 208조4000억 원으로 펀드, 투자일임 등 다른 자산운용 수단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2010년 말 총수탁고가 104조4000억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특정금전신탁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건전영업행위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은 설령 은행에서 가입한다 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 상품도 아니다. 또한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는 자필로 명확히 기재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종목)·비중·위험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환 헤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에는 외국계 은행의 신용도, 환율변동위험 및 중도 해지 시 수익률 하락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통화선도계약 등을 통한 환위험 헤지 여부는 물론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연계신탁(ELT) 사실상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ELT는 E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계열사 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탁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기업어음·회사채·ELS 등)을 신탁에 편입·운용할 때 계열사 증권의 상환 가능성 및 신용등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한, 신탁회사나 발행회사가 소속된 그룹이 계열사 증권 등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간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법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배포한 투자자 유의사항이 현명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준법의지가 강화될 경우,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와 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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