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자, 통신사 상대 연체요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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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자, 통신사 상대 연체요금 소송 패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1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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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요금폭탄을 맞은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강모 씨 등 376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휴대폰 보조금 미끼'사기단으로부터 1대 15만 원, 2대 30만 원, 3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맡겼다.

이렇게 모인 707명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1317대 개통으로 이어졌고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팔려나갓다. 요금은 명의자에게 떠넘겨져 연체된 통신요금만 총 32억5300만 원에 달했다.

가입자들은 사기단이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1년~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미 부과된 400~500만 원의 요금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가입자 중 376명은 "통신사들도 사기를 묵인내지 방조했으며 계약 자체도 무효이기 때문에 연체요금 18억8500만 원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어도 계약명의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계약 명의자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령하는 것이 계약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이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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