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가로막힌 영세업자 IC카드 단말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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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가로막힌 영세업자 IC카드 단말기 교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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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IC단말기 교체 작업도 '지지부진'…연내 교체 불투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가 추진해 온 영세 카드 가맹점 전자칩(IC) 단말기 교체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세금.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대규모 정보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전자칩(IC)단말기 전환사업이 '증여세' 문제로 벽에 부딪쳤다.

금융당국은 마그네틱(MS)카드 및 단말기로 말미암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IC카드 및 단말기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게 영세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65만 개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개별 카드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여신협회가 나섰는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여신협회는 비영리법인이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그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부담해야 한다.

단말기 교체를 위해 여신협회가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 원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단다. 다시 말해,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분담금을 마련해야 계획대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신협회 측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000억 원이라는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이게 일반회비인지, 특별회비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보니 유권해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가 카드사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일반회비로 인정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특별회비(기부금)로 결정될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특별회비로 결론이 나면 연내 영세 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완료는 불투명하다.

영세 가맹점뿐 아니라 대형 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영세업자처럼 카드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거 결제승인대행(VAN) 업체들이 리베이트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짜로 깔아주던 관행도 법적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카드업계에서는 정해놓은 일정만 고집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가맹점 단말기 교체는 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길을 찾고, 이를 해결한 뒤에 영세 가맹점 단말기 교체를 추진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우리·하나SK 등 8개 카드사는 영세업자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250억 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 750억 원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나눠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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