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위약금 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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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 위약금 전면 개편 검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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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에 나섰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단망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구조상 약정기간내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전 요금할인 부분만 내면 됐던 때와 비교하면 훨씬 높아진 금액이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6개월이 지나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이용자에게 12%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단말기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살피고 있다.

미래부가 반환금 청구 기간을 6개월로 둔 것은 저렴하게 개통한 단말기를 단기간 사용 뒤 되파는 폰테커를 막자는 취지다. 폰테커의 해지 시점이 3~6개월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위약금을 낮출 경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위약금 폐지로 인한 손실이 수억 원대라면 문제없지만 수백억원 대로 커질수도 있어 고민중"이라며 "위약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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