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환의 법으로 세상읽기>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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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환의 법으로 세상읽기>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절도 행위
  • 김양환 변호사
  • 승인 2014.11.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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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얼마 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고무적인 행사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모 언론사 취재진의 시가 800만 원 상당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위 수영선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면 형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관련해 일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한국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법 집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①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②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③내란죄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일부 범죄 및 위조 관련 일부 범죄 및 ④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밖의 적용 원칙도 있긴 하지만 그 적용례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①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대한민국 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②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③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범죄에 관하여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고 ④일부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든 어디서든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그 범죄자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수영선수는 위와 같은 원칙 중 ①원칙에 해당하여,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2011년경 모 연예인이 해외에서 행한 도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 원칙 중 ②원칙에 해당하였던 것이다.

김양환 변호사 프로필

경복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법무법인 마루 구성원 변호사(종로 분사무소 지배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현)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행정학전공 4학기 중
(전)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
(전)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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