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대구 달서구서 공용면적 거짓분양 광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우건설, 대구 달서구서 공용면적 거짓분양 광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1.1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우건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공용면적을 거짓 분양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의 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에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달서구 일대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개별 세대의 전실에 다용도 공간인 복도를 포함한 도면을 만들어 배포했다.

전실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의 공간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다용도 공간을 전실로 활용한 것은 주택법상 불법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