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정해도 통신요금 12% 할인…단통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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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정해도 통신요금 12% 할인…단통법 조건 완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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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단통법에 따라 요금할인을 선택한 사람들이 1년 약정만 하더라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2년 약정 가입자는 1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사용자가 1년 약정을 하더라도 12% 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12% 할인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률을 적용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가령 해외에서 자급제폰을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 단통법대로라면 2년 약정을 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단말기 가격을 이미 다 지급 했어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약정기간을 채워야 했던 것이다.

단통법 보조금 위약금 문제와 함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래부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자급제 단말기 뿐만 아니라 이미 약정이 지난 중고 단말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에 한정되는데 중고단말기는 약정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지한다면 할인 받은 차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반환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할 경우 기존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요금할인은 중단된다.

미래부는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 서비스를 이용중인 55만 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 명 이상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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