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SDS 상장, 불법 세습자본주의의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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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SDS 상장, 불법 세습자본주의의 대표 사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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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3세, 자발적 사회 환원 검토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삼성SDS 상장에 대해 불법적인 세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例)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19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삼성SDS 상장은 세습자본주의의 하나의 예다. 정당한 방법의 세습이라면 괜찮은데 삼성SDS는 불법으로 배당이 됐기 때문에 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의 시세차익이 5~7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돈으로 앞으로 이건희 회장 이후 상속세를 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을 통해 재산을 상속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례를 그저 지나친다면 사회도덕적, 경제정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삼성SDS 상장은)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 희망을 꺾고 좌절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이익환수법'을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내세웠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전두환 특별법, 유병언 특별법 등과 같은 사례가 이미 있다. 사회적인 잘못으로 인한 재산 환수의 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업1세대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만 2세, 3세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보다 아버지를 잘 만나 계승하게 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2세, 3세가)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사회 환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새 주식 발행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된 채권), 총 321만 7천 장을 삼성가 삼남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넘겼다. 이들이 받은 BW는 당시 적정가보다 낮은 주당 7,150원에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2009년 삼성그룹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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