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죄질 불량'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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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죄질 불량' 실형 선고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1.2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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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그림·8800만 원 추징…실형 선고로 보석 신청 기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수수했다”며 “모범이 돼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주체가 됨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심리 기간 내내 자신의 잘못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변명을 일삼은 점 등은 비난받아야 함에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TV홈쇼핑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범죄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 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에 대해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수재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한 1억600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 건강상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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