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인증 부활 ´원점´으로…법안 재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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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파인증 부활 ´원점´으로…법안 재개정 논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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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단통법이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정부가 추진중이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23일 정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을 포한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 업체에 전자파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 했지만 국회가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26일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 확대에 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LTE와 WCDMA등 통신 주파수와 무선랜과 블루투스, 충전어댑터 등에 대한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최근 열풍인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을 수입·판매한다면 약 3300만 원의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조사가 인증 받은 제품에서 나사 하나만 옮겨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정식 수입업체뿐만 아닌 구매대행업체에게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물량이 수십~수백 대 정도에 불과해 인증비용을 모두 지불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불만이 줄을 이었다.

단통법을 피해 해외에서 저렴한 자급제폰을 들여오고 싶어도 인증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 국내 제조 단말기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사만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을 홍콩 등 해외로 옮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의원 10여 명이 해당 사항을 삭제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재개정안은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일단 여론에 밀려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의 수입 통관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미인증 제품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오는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법안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공식 브리핑 장소에서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1대까지 예외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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