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리해고 쉽게 해 비정규직 해결…´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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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리해고 쉽게 해 비정규직 해결…´위헌 논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2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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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해고 요건 완화하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
헌재, "국가,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 제공할 의무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뉴시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재부)가 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를 쉽게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의 입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달 정부가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위해)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 요건을 쉽게 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것. 비정규직 대책에는 '해상여객·항공운수 등 안전업무 비정규직 채용 제한', '비정규직 근무기간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양대노총 반발 극심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되레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 한다"며 "기업 이익만을 앞세우는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 정규직의 처우를 추락시켜놓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나팔을 불어댈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대책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규직 해고 대책을 내놓는 기재부의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 프렌들리도 이런 프렌들리가 없다.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과 기업의 편,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즉각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기업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짤막한 해명자료를 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직장 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 무시하나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뉴시스

더욱이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다. 헌법상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고용안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헌법에 반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1월 "우리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법학박사는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3)에서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현대적 의미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근로기회를 보장하고,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생활비지급,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존수단을 보전하는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근로의 기회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에 있다"며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기본권이자 고용보장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한 박사는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고용안정)에 있다. 정리해고의 남용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직장상실,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대량 실업을 의미한다"며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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