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우회지원'하는 방향으로 25일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2일 이후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가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다음은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전문이다.
1.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2.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3. 여야는 25일 오후부터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의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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