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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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의무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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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표준결제창을 정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과금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 증액 때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한 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방식인 SMS 인증번호 입력도 스미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 유심에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 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한 뒤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을 이르면 1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결제보안서비스를 새로 도입한 이후에도 위조·변조·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이통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용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이 밖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용자 보호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 과금 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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