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시행사 체납세액 97억 부과받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세계건설, 시행사 체납세액 97억 부과받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1.27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신세계건설은 최근 삼성세무서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사유로 97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의무 없음을 소명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