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후보자가 배우자 임모 씨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 임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T화학공장에 취업해 약 4개월간 500여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시화공단에 소재한 T화학의 총무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임 씨가 해당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 측이 임 씨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 씨의 명의 차량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T화학 재직 당시 시흥 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남양주, 청계, 서울 등으로 통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인용 후보의 배우자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도덕한 급여수령으로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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