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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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의문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5.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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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놓고 강경 대치...결렬시 납품거부 등 갈등 불가피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인상을 둘러싼 대ㆍ중소기업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24일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포장재용 골판지를 만드는 중소업체 4곳은 24일 대기업 A사와 납품단가 인상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4개 중소업체 중 납품 물량이 가장 큰 업체 1곳과 중점적으로 협상해 단가를 18~18.5% 선에서 올려주기로 의견을 접근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나머지 3사가 동일 인상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사는 나머지 3사에 대해 단가를 10%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나오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골판지 제조업체들은 협상이 결렬되면 납품 거부와 하도급법 위반신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골판지 업계 관계자는 “원지 가격 상승을 만회하려면 납품단가가 22% 올라야 하고, 인건비와 물류비용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단가 인상률이 30%는 돼야 최소한의 비용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물업계도 24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 중단에 돌입했던 공작기계 분과의 협상 타결 여부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납품단가와 관련 최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들 주물업체들은 납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지난해 4월부터 중소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생길 때 납품가 조정 협의를 하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업체가 개별적으로 대기업에 직접 가격 인상분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소업체가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기 어렵고, 대기업이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중소업체들은 협상 주체를 개별 업체가 아닌 조합으로 해줄 것과 원자재 값 인상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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