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도 '3D' 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허에도 '3D' 붐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5.24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원적 입체 상표 출원 급증
3D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3D 관련 상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표에서도 밋밋한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2D보다 3차원적 입체 형태의 3D상표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에도 3차원적 형태로 구성된 입체를 상표로 활용하는 입체상표 출원이 활발하다.
 
임체상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되거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나 문자등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코카콜라병, 켄터키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형상등이 이를 차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입체상표 특허 출원건수가 크게 늘어 2006년 81건, 2007년 62건, 2008년 77건 등 감소추세에서 2009년에는 131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누, 화장품, 과자, 조미료, 컴퓨터, 전자기기, 맥주, 청량음료에서 특허출원이 두드러졌다.
 
컴퓨터 전자기기는 타 분야보다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2008년 2건에서 2009년에는 13건으로 5.5배가 증가했다. 영화에서 평면 스크린의 2D영화 대신 보다 실감이 나는 3D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같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강호근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은 “입체를 잘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상품의 선전효과도 높아, 앞으로‘3D 상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다만 상품 모양을 직접 표현한 입체나 모양에 다소 변형이 있어도 그 상품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불과한 입체는 차별성이 약해 등록받기 어렵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