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두 달…´위약금´에 대응하는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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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 달…´위약금´에 대응하는 자세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01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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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제도 이통사 줄줄이 ´폐지´…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은 여전히 남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10월 이동통신시장에 떨어진 커다란 화두 하나, 바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이 법은 보조금이 과다지급되던 당시 휴대전화를 비싸게 산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보조금 차별을 막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신사들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단통법은 여전히 논란의 핵이고 해결 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 역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손 놓고 있다.

단통법의 또 다른 기둥 '위약금'

▲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단말기를 비싸게 샀음에도 해지시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뉴시스

현재 얼어붙은 통신시장은 비싸진 단말기 가격 탓도 있지만 과도하게 높아진 위약금 때문에 단말기 교체를 고려하던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단말기 가격과 함께 단통법을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위약금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지금까지 4가지 위약금 체계가 만들어졌고,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위약3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위약3은 간단히 말해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으면 요금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 LTE34, 42, 52 등의 요금제를 많이들 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너무 보편화 돼서 있는듯 없는 듯 한 2년 약정 때문인데 요금제별로 일정 금액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가령 34요금제는 7000원, 42요금제는 1만500원, 52요금제는 1만3500원을 할인받아 각각 2만7000원, 3만1500원, 3만85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때문에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할인반환금 제도라고 부른다.

다만 1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감소하는데 너무 많은 위약금이 쌓여 있다보니 큰 의미는 없다. 결국 2년을 꼬박 채우기 전까진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 위약3에 단통법이 적용되자 위약금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단말기 보조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반환금까지 내야 하니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통사 위약금 없애려 요금제도 개편

결국 KT는 지난 12일 '순액요금제'를 출시하며 이 할인반환금 제도를 없애버렸다.

2년 약정에 따른 할인 금액을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낮은 금액대 요금제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기존 67요금제는 51로, 79요금제는 61, 87요금제는 67 등으로 대체됐다. 혜택은 기존 요금제와 완전히 동일하다.

가장 큰 특징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약정이 끝난 뒤에도 계속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도 덩달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요금제 출시 이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KT관계자는 "신규고객은 70%가, 요금제를 변경하는 기존 고객은 60%가 이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KT는 지난달 12일 위약금이 없는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KT

바로 다음날, SK텔레콤은 할인 반환금을 전면폐지하기에 이른다.

이 제도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의 전면폐지는 KT처럼 특정 요금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LTE34, 42 등 저가 요금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SK텔레콤을 통해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가져와 개통하거나 10월 이전 가입한 기존 고객은 위약금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미루고 미루다 지난달 26일에야 위약금 폐지를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현재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위약금을 폐지하고 나서자 LG유플러스도 빠질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3위를 유지하는 마당에 위약금 문제로 고객마저 뺏겨버리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위약금 폐지 방안을 미래부에 신고한 상태로 빠르면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약급 폐지 방향은 KT처럼 요금할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우선 위약금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단말기를 바꾸더라도 내야할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약금에 가려진 실익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단말기 유통법 망치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겉보기엔 위약금 전면 폐지…진실은?

겉으로 보면 SK텔레콤의 위약금 전면폐지가 더 그럴듯해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금제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약정을 다 채운 뒤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무조건 새 핸드폰을 구매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라는 부담감도 있다.

KT 순액요금제는 서비스 제공량과 사용량만 맞다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는 통신비 절감이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는 셈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통신비 위약금 문제는 계약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위약금 제도가 지나치게 과했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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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gml 2014-12-02 01:18:43
말만 바꿨지 보조금이 위약금 전에거와 비슷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