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등 3백억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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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등 3백억 횡령 혐의 기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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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일가 축재 수단으로 악용”
검찰이 그룹 계열사로 입금해야 될 돈을 개인 사업장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3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경영진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회장과 최모(61)부회장을 구속 기소, 이모(37)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따로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불공정 계약을 맺은 다음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보람상조 관계회사인 한국상조보증(주)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여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람상조 그룹의 대표와 주주를 맡은 최 회장과 부인, 친형 등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려 상례에 대한 국민감정을 회장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람상조는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른 데 들어간 비용 269억 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를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영업수당과 광고비가 투입되고 앞으로 영업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데도 사업 초기의 결손만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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