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오룡501 침몰 둘러싼 세가지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조 오룡501 침몰 둘러싼 세가지 논란
  • 방글 기자
  • 승인 2014.12.0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자 가족 "무리한 조업 강행+노후된 선박 때문"
퇴선 명령 늦은 이유에 궁금증 증폭…제2의 세월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지난 1일 러시아 해안에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해적국가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동원과 사조, 문제제기에 끄떡도 않던 두 회사에서 먼저 사고가 발생한 건 사조 측이다.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러시아 서베링호에서는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간 사조는 ‘노예선 논란’, ‘불법어획 논란’ 등으로 해적국가 지정의 주축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

이번 사고는 501오룡호 고기 처리실에 어획물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서 배수구가 막혀 배가 기울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로 배수 작업을 했으나 갑작스럽게 배가 심하게 기울어 퇴선명령이 떨어지고 선원들이 탈출했다는 것.

하지만 실종자 가족 등은 △노후화된 선박 △무리한 작업 △늦은 퇴선 명령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오룡501, 1978년생?…노후된 선박 논란

실종자 가족들은 우선 40년 가까이 된 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운항시켰다는 데서 설명을 요구했다.

사조산업은 지난 2010년 스페인 업체로부터 1978년산 오룡호를 구입했다. 사조가 인수하기 전인 2003년 스페인 업체가 리모델링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큰 구조 변경이나 개선 없이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람선 등의 경우는 법 규정상 제작이 20년 또는 30년이 된 배를 사용해야하지만 원양어선의 경우는 선주재량이다.

350여 척이 원양어선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경우 90%이상이 20년됐고, 30% 이상이 30년 이상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은 계속해서 존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사 입장에서는 중고선의 경우, 투자 비용이 감소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조업량 달성 후에도 추가 조업 의혹…명태값 상승에 욕심?

명태 쿼터량을 다 채우고도 더 많은 어획을 위해 조업을 연장, 무리하게 작업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치우 기관장의 동생은 “최근 한국 명태값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조업량 달성 후에도 추가로 조업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다른 실종 선원의 가족은 “사고 전 통화에서 할당받은 어획량을 다 잡았는데 선사에서 추가 조업지시를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트롤선 선주는 “선령 20년만 넘어도 환갑이 훨씬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낡은 선박은 어업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조업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고와 관련 사조산업 측 임원진들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사조산업 측도 추가 조업을 인정했다.

사조산업 측은 “러시아와 합의한 명태 조업량이 3만톤인데 국적선 5척이 추가로 받은 1만톤을 능력에 맞게 배분해 조업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정확한 추가 쿼터량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업 지시가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됐다는 점에서 실종자 가족의 분노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서베링해는 연중 평균 파도높이가 5~6m로 높고, 평균 풍속도 초속 20~25m로 원양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은 이미 불법투기 등으로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중 결정될 불법어업국과 관련해서도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종자 가족, 퇴선 명령 왜 늦었나 의혹 제기…‘제2의 세월호’ 오명

늦은 퇴선 명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 선원의 가족들은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었는데, 선사에서 퇴선명령을 제때하지 않아 구조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조산업 측은 “사고 직후 다른 배들을 사고해역으로 보내려했지만 파도가 높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퇴선 명령이 오후 4시나 돼서 내려진 것은 501오룡호 측에서 펌프를 이용해 물을 어느정도 퍼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바다 상황은 현장에 있는 선장이 판단해 조업 여부를 결정한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에 따르면 퇴선 명령이 전적으로 선장의 권한인 것은 과거 통신시설이 장비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다.

공 교수는 “최근에는 위성전화기가 있어 선박에서 직접 본사와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의 선박운항 책임자가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듣고 지시하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501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과 러시아 감독관 1명, 필리핀 선원 13명, 인도네시아 선원 35명 등 총 6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한국인 선원 1명을 포함한 8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은 구조 직후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재 실종 선원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사오늘>은 그간 사조산업의 불법어획과 노예선 논란 등에 대해 되짚고, 불법어업국 지정을 앞둔 상황을 재분석한다. <2부에 계속>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