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0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는 총 2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3개 유통점은 100만 원, 19개 유통점은 150만 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은 위반시 유통·판매점에 첫 법률위반시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600만 원, 4회 1000만 원 등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고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또 이통 3사에도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적발시 관련 매출의 4%까지 이통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으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8억 원으로 정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는 이통 3사의 말이 모두 달랐던 것으로 젼해졌다.

SK텔레콤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