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토지, '고객제안 공급'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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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매각토지, '고객제안 공급' 방식 전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0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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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토지 매입시 대금납부조건·토지리턴제 제안…시흥능곡 등 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미매각 토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수요자가 제안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고객제안공급(CS+)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CS+제도는 LH가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용지를 대상으로 고객이 토지를 매입할 때 대금납부조건·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 등의 제안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다.

LH는 올해 경기도 시흥능곡 단독주택용지(예정가 138억 원)와 부산광역시 정관 공동·연립주택용지(133억 원·32억 원) 등의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가격이나 공급조건을 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조건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 CS+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LH의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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