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퍼블리시티권, 음성도 보호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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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퍼블리시티권, 음성도 보호대상 될까?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12.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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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웃음 전달 'OK'…광고 또는 상업적 이득 취했을 경우 'NO'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 광고 등에 무단 도용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사진을 보고 어느 연예인인지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음성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Bette Midler의 음성을 닮은 가수가 원고의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음성의 경우 얼굴과 마찬가지고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이라며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가수의 동일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인간의 목소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라며 "이때의 목소리란 개인의 진정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를 흉내 낸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행해지는 모창도 사안에 따라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단순한 성대모사나 모창을 했다고 해서 항상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광고에의 이용 또는 기타 일정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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