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4500여 명,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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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4500여 명,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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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9일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로 LH  직원들은 소송을 낸 시점인 지난 7월부터 3년 치를 소급한 23억 원가량을 추가 시간 외 수당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51만 원 수준이다.

한편 LH 직원들은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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