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개인정보 무단 저장…피해 우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개인정보 무단 저장…피해 우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1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지키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설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분증 감별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말기에서는 스캔한 신분증의 사진, 지문도 함께 저장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윈KS운용 이종명 대표는 "사설 판별기는 금융기관과 달리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법을 지키자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신분증 감별기는 주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업소 등에 주로 판매됐다. 일부 청소년이 신분증을 변조해 출입 하고 있지만 업소가 어두워 식별이 쉽지 않은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구입한 사설 신분증판별기는 1차 실명인증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스캔해 신용정보업체로 보내 확인한 뒤 2차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엄지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감별 후 개인정보 삭제 등의 조치 등은 하지 않고 있었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사설단말기는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분증 위·변조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저장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 판별기가 도입돼 사용되고 있지만 본인확인까지만 사용되고 실제 저장되지는 않는다. 또 사전에 이용 동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남겨놓고 있다.

그럼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자료가 저장돼야 경찰 단속에 대비한 증거를 남길 수 있고, 단골 손님의 신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업소 주인들은 저장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소들이 해킹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곳은 주로 업소 카운터에 비치된 개인 컴퓨터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 연결은 필수지만 보안은 업주들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도 해킹되는 상황에 제대로 된 보안조치조차 없는 곳에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본인 동의를 받거나 규정이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신분증 감별기 제조사는 "검사 당일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저장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하고 있다"며 "만약 위법 사례가 있다면 그 피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검토해 처벌하거나 계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