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이유식 등 '불량 업체'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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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이유식 등 '불량 업체' 17곳 적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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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을 적용 업체 전반적 위색 양호”…지속적 기획 감시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위생 관리에 미흡한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진행됐으며,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수불부 미작성이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2곳도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이중 경북에 소재한 A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kg(약 1323만 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제품 겉포장에 2016년 11월 6일까지인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4일 연장 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의 B업체는 인근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로부터 냉장 축산물을 공급받아 자사 제품에 배합·생산했으면서도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이유식 제조업체는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규모 업소의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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