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공간에서 취하는 휴식도 근로시간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자살 사건으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 이목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들이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업무특성상 쉬는 시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비초소에서 대기해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편리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비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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