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 盧風, 이젠 노풍(勞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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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 盧風, 이젠 노풍(勞風)까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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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전교조 대규모 징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들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풍(勞風)이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며 "그 밖에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전교조 소속 현직 공립학교 소속 교사 134명을 전원 중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기에 파면 또는 해임을 원칙으로 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 판세 전환을 위한 대학살'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과부와 전교조간 전쟁의 핵심은 법원에서 '위반'이라고 판결내린 사항이 아닌 검찰의 기소에 불과한 징계대상자 134명에 대해 교과부가 파면 등을 할 수 있느냐는 것.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소단계이고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파면 등을 결정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 측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반전교조 선거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은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해온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후원금 납부 등 검찰에 기소된 내용만으로 공무원법 적용에 따른 징계는 충분하다"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면 소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부터 해놓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태도"라고 맞섰다.

또 논란의 핵심은 한나라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법적 형평성의 문제.

실제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이군현·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 고액후원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는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대 반전교조로 몰아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한나라당을 지지한 교장,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방선거 8일을 앞두고 유권자들 대다수가 교육감 후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교조 논란'이 노풍(勞風)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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