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두 배 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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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두 배 넘게 오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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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으로 오른다. 현행 10%에서 두 배 넘게 오른 수치다.

이는 낮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때문에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이게 다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아직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 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심평원)에게 심사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낮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만으로는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향후 심평원이 심사를 담당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면 비급여 의료비 청구 내용 확인이 쉬워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과도해 적자가 나고 있다며 5% 안팎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 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해외 진료와 정신질환 등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시켜 놓고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걸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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