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저금리 대출 상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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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저금리 대출 상품 내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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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달 2일부터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연 2%)'이 시범 출시된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2.7~3.3%)'도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 등 6개 은행 창구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범 출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수입은 없지만 장래에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자 2015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따로 살고 있는 가구원은 신청 가능하다.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며,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인 만큼,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동시에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월세대출금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월세대출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500억 원 한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인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을,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다.

이로써 서울·수도권의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이하 주택에 사는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5500만 원)이하 세입자는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3.3→2.7%) 싼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4회 연장)으로 늘어난다.

특히,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은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출시될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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