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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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 정세운 기자
  • 승인 2014.12.31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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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놓고 고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운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에 조 전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된 박경천 경정의 문건 작성, 반출을 지시한 것과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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