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계룡건설과 전 임원 정 모씨(57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999억 원 규모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두산건설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공사금액의 89.84%인 897억5000만 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 원에 투찰했다.
두산건설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알려 면제 조치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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