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부건설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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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부건설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 적용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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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일 "동부건설에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6개월 안에 회생 절차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수년 이상 걸리는 회생 절차를 최대로 단축해 조기에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제도로 2011년 법원이 도입했다.

보통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7~14일 내에 결정된다. 회생 절차 개시 후 1년이 걸리는 회생 계획안 인가 절차도 최대 6개월 내에 종료된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적용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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