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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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 무혐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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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명 중 20명에 ‘혐의없음’ 처분…남은 네티즌 불기소 가능성↑·무고죄 고소 준비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한 호두과자업체를 비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일부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NS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한 호두과자업체를 비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일부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7월경 A업체 관계자는 자신을 일베(일간베스트의 준말) 회원이라고 밝힌 뒤,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확산되자 ‘고인을 비하했다’는 등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과 항의가 들끓었다.

이에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재했지만, 이후에도 비난이 끊이지 않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업체는 고소장을 통해 네티즌들의 지나친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비롯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 측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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