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人 울리는 허술한 푸드트럭 규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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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人 울리는 허술한 푸드트럭 규제法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0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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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제 완화한 도심공원·유원지도 승인 불허
말 뿐인 일자리 창출…노점상만 못한 법에 ‘근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잘 나가던 레스토랑 쉐프가 일자리를 잃은 뒤 푸드트럭에서 남미 음식을 판매하며 재기에 성공한 영화로, 미 전역을 돌며 푸드트럭으로 창업에 성공한 한국계미국인 로이 최(Roy Choi)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푸드트럭(컨테이너하우스 포함)을 합법화해 시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창업의 길을 보다 넓히기 위해 최근 푸드트럭 규제를 완화시켰다. 당초 불법 노점상으로 분류돼왔던 푸드트럭 영업을 정식 합법화한 것.

푸드트럭, 노점상 불법 점거·허술한 규제 맞물려 ‘이중고’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가 처음으로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경 당국에서 푸드트럭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35곳 중 정상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단 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으로 영업지역 확대를 발표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청년 2명은 정부의 푸드트럭 합법화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푸드트럭 창업을 시작했지만 매번 단속의 벽에 부딪혀야 했다.

▲ 영화 <아메리칸 셰프> 포스터 ⓒ온라인커뮤니티

당초 푸드트럭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 기동성이 장점인 데, 당국이 현재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해 노점상과 다를 바가 없다. 과태료 역시 불법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최하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소자본 창업과 합법적인 노점이라는 장점에 이끌려 창업을 시작했던 중년층 푸드트럭 창업인 오모(57) 씨 역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연신 한숨만 내뱉고 있다.

오 씨의 푸드트럭 인근에 불법 노점상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할 시, 그에 상응하는 벌금까지 물어야해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에 놓인 것.

오 씨는 “영업하려면 트럭도 개조해야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합법 장소인 일부 유원지 등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올해 2000대 푸드트럭을 신설해 60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노점상의 불법 점거와 허술한 정부 규제가 맞물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조비·주차단속 등 원활한 영업 어려워…허가 규모 확대해야 

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위생과 안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국내에서 원활한 영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아울러 영업지역 단속과 계절변화에 따른 메뉴 변경 등 번잡한 요소가 많아 섣불리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전무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 관계자와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푸드트럭의 합법적 영업 장소를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푸드트럭, 그러나 실상은 허울 좋은 합법 영업으로 불릴 뿐, 불법 노점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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