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노조 ˝진정성 보여라˝ vs 하나금융 ˝장기화땐 합병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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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노조 ˝진정성 보여라˝ vs 하나금융 ˝장기화땐 합병 강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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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낀 금융위 ˝노사 합의 선결˝서 ˝협의 없이 신청 가능˝ 입장 선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통합 협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시스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입장 변화에 합병을 강행한다는 분위기다.

8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은 "주요 통합절차를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구두 합의하고 대화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합의를 번복하고 3월 합병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자신들이 설정한 최종 시한을 1~2개월 앞둔 상황에서 협상 진행과 관계없이 통합일정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기존 합의마저  지키지 않는 마당에 새로운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라며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7일 하나금융이 제안했다고 알려진 '무기 계약직 정규직 6급 전환'을 예로 들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이 이미 지난 2013년 10월 임단협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당초 2014년 1월 중 모두 이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결국 '노조의 무리한 요구'처럼 비쳐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닌데다 '통합 후 1개월 내 선별 전환'과 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통합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급여나 승진 기준을 기존 6급과 달리 한다면 직급 신설과 뭐가 다르냐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 측이 합병 강행을 밀어붙이는 데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29일 개최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은행 통합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노사 합의 없이 통합을 승인하지 않겠다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들어 협의 없이도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송년세미나에서 "하나-외환 은행간 조기 통합은 숙려시간을 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안에서 협상이 장기화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며 "하나금융이 합병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주저앉힐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입장을 바꿨다고 당장 합병 승인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며 "최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결론이 안난다면 그때는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 없이도 합병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마련돼 아쉬울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이미 반년이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도 많이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월 1일을 합병 기일로 잡았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하나금융 측은 협의 진행에 따라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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