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단협 타결 깃발에 부는 희망퇴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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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단협 타결 깃발에 부는 희망퇴직 바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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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일부 은행에서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는 가운데 희망퇴직도 함께 줄을 잇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 2% 인상으로 임단협을 타결한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노조와 최종 합의 했다.

퇴직자들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24개월~37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게된다. 직급이 낮을 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 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수에 관계없이 1천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퇴직자 본인은 전직 창업지원금 1천만 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9개월 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들은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에 신청해 선발 심사를 거쳐 재취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희망퇴직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직원을 시간제 관리 점담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시중은행 최초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시행해 직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주요 안건이었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2% 인상을 합의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늦추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또 2000~3000 명 수준으로 예상됐던 희망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농협은행은 임단협과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269명의 직원이 오는 21일 퇴직한다. 이들은 퇴직금으로 월평균 임금 20개월치와 500만 원의 전적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매년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명예퇴직 대상은 대부분 정년을 2년 앞둔 56세 직원"이라며 "통상 정기인사가 발표되는 1월 21일자로 명예퇴직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의 선임으로 임단협이 재가동 된다. 임금협상과 함께 인력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통합 문제가 겹쳐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임금 5.5% 인상과 함께 통합에 따른 직급체계  개선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통합을 마무리 한 뒤 논의하겟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와 퇴직 대상자가 다수 있다.

우리은행은 예년처럼 올 3월께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 위주의 희망퇴직을 진행해 직원 약 2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은행도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퇴직 대상자가 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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