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입 농업인에 보험료 50% 지원 혜택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농사를 짓다 사고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이 출시됐다고 농림식품부가 11일 밝혔다.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은 지난해 1억 원이었던 보장수준(사망 시 유족급여)을 1억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 2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기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등으로 세분화돼 오는 2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위해 개발됐다.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전체 재해율 0.59%보다 높은 1.30%로 나타났다"며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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