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범죄행위 적발 시 과락제도 도입…롯데홈쇼핑 등 재승인 여부 확신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갑(甲)질’을 남발하는 국내 TV홈쇼핑들이 올해 퇴출될 전망이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과 관련해 미래부는 오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한 관련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방침이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승인 심사대상에 오른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의 심사 통과 여부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갑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떠안은 바 있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총 21개로 분류되고 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이뤄지며, 승인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당국은 내달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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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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