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당산 브라운스톤 사기분양 공방…입주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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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당산 브라운스톤 사기분양 공방…입주차질?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14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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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분양대행사, 분양할인율·계약금 환불조건 두고 갈등하다 법정 소송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이수건설이 건설하는 브라운스톤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수건설 홈페이지

이수건설이 또다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시사오늘>이 심층보도한 '이수건설의 수상한 거래' 이후에도 분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분양대행사에 의한 피해 사례다. 분양대행사가 거짓사실을 유포해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 당산 브라운스톤의 분양피해 사례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이수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건설하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계약자 A씨와 분양대행사가 계약 당시 최대 할인율과 계약금 환불 등의 조건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계약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가 자신에게만 최대 할인율인 7%를 적용해준다는 말과 함께 계약금 환불조건을 내건 조건을 믿고 자신을 비롯한 아내, 어머니 명의로 집 세 채를 계약했다.

A 씨는 분양가 5억9900만 원인 주택 한채를 할인분양가 4억90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했다.

A 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측은 투자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A 씨를 설득했다. 분양대행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분양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A 씨는 고민 끝에 아내와 어미니 계약건에 대해 각각 3000만 원 씩 6000만 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분양대행사 측에 넘겼다. 모두 7000만 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한 것.

하지만 한달 뒤 A 씨는 다른 분양대행사로부터 당산 브라운스톤은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자신에게만 적용된다던 최대 할인율 7%는 거짓 정보였던 것. A 씨는 분양대행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분양대행사는 10%를 할인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 A 씨는 계약 파기를 요구하며 선지급 계약금 7000만 원에 대해 환불 요청했다.

▲ 당산브라운스톤 투시도.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이지만 이른바 사기분양 건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수건설

분양대행사측은 '계약자의 단순 변심을 사유로 해약을 요구했으니 계약금은 분양대행사로 귀속하겠다'는 분양 가계약 해지 통보서를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에 해당 사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해약 절차를 진행할 때 계약금이 분양사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수차례 구두로 환불을 약속하면 계약서 문구는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사기 분양 피해 내용을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측도 A 씨가 허위 사실을 올려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맞대응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A 씨는 투기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빌려 세채나 계약을 한 사람"이라며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분양대행사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도 계약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바람에 다른 계약자들로부터 계약 파기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고,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 측과 여러번 접촉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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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 2015-07-10 17:51:50
이수건설이 서희처럼 협박해도 안넘어갔나봐~~~~
이런 기래기들이 인터넷에 독버섯처럼 퍼져있으니,,,,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것다. 어떠한 재제도 없이 인터넷신문 열어놓고
협박해서 기사비받아가는 신종사기꾼들~~~
조희팔하고 니들이 틀린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