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부당이득 환수, 정치권 결정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부당이득 환수, 정치권 결정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1.1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이학수특별법' 입법 저지 위해 대(對)국회 로비 의혹
박영선 의원 측, "철저히 법리 따져 역공 맞지 않게 준비할 것"
국민 74.2%, 삼성SDS 시세차익 환수 찬성…與지지층도 73.9%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가(家)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이학수특별법'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

박영선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특정범죄수익등의환수및범죄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학수특별법)'은 범죄 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이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법 제정 여부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 1999년 2월 230억 원 규모의 BW(신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나눠줬다. 해당 행위를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은 2009년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삼성가 삼남매는 이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해 지난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들이 남긴 차익은 약 4조 4000억 원. 이학수·김인주 등의 차익까지 합치면 무려 7조 원대에 이른다. 만약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이학수·김인주 등의 보유 주식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의 삼성SDS 보유 주식도 범죄수익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모두 국고 환수 대상이 된다.

▲ 삼성그룹 ⓒ 뉴시스

삼성, '이학수특별법' 입법 저지 로비 의혹
박영선 의원 측, "철저히 법리 따져 준비"


삼성그룹으로서는 오너가(Owner家) 소유 지분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이학수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삼성 측 관계자들이 전방위로 국회 로비에 나서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삼성 측이) '이학수특별법' 입법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 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원실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 저지 로비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학수특별법' 자체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이미 2009년에 판결을 받고 끝난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이학수특별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삼성가(家) 삼남매의 보유 주식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소급입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한다. 소급입법이란 제정법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며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5월이 되면 신규 상장 회사의 주식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는 삼성SDS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학수특별법' 제정이 5월을 넘기고, 삼남매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 주식과 교환한다면 환수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소급입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학수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을 보면 법 제정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법 시행 뒤에 범죄수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범죄수익도 예외 없이 환수하고, 직접적 범죄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 재산도 환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유병언법보다 이학수특별법은 훨씬 논리적 타당성이 높다"며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꿀꺽한 범죄수익을 보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삼성 장학생이 아닌가 의심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14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아직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등이 보유한 주식도 환수 대상으로 볼지, 안 볼지 확정된 게 없고 성안(成案) 중"이라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철저히 법리를 따져 (삼성으로부터) 역공을 맞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 74.2%, 삼성SDS 시세차익 국고 환수 찬성

▲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삼성SDS 시세차익 국고 환수에 대한 여론조사 ⓒ 리서치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1월 27일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만들어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4.2% 응답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무응답 12.3%).

특히 이번 결과는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할 것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삼성SDS 시세차익 환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새누리당 지지층은 73.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1.1%, 기타 지지층 73%로 압도적으로 높아 의미가 크다. 참고로 조사 응답자 1천 명 중 50.7%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36.4%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이학수특별법이 발의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의 선택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보통 사람'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지, '재벌'을 위한 입법 저지를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보호예수기간을 넘겨 법이 제정되면 삼성이 유리하게 법리를 끌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시세차익 환수를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의원인 만큼 국민 의견을 따라야하지 않겠는냐"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