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노조 "하나금융 예비인가 신청…무책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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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 노조 "하나금융 예비인가 신청…무책임한 행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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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곧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금융위, 28일 승인 유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에 대한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당장 외환은행 노조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런 발언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해당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늦어도 15일에는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통상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해 60일 이내 결정난다.

하지만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 관련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온 터라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이 떨어지면 하나금융은 이달 29일 합병 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2월 중순쯤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보인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 사항을 보는 본인가 심사 기간이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안에는 합병이 완료될 전망이다.

'60일 협상(3월13일까지)'을 제안한 노조 측 입장과는 선명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통합 타당성(2주)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1주) △은행 이름, 임원구성 등 통합 시 세부사항(3일) △통합 시 구조조정 여부(1주)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1주) △징계 및 사법조치 관련(3일) △합의서 준수 방안(3일) △문구조율(1주) 등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자고 발의한 바 있다.

이런 하나금융의 단독 행보에 외환은행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하나금융 고위 임원과 금융위 관계자 발언은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장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60일간 진행될 본 협상은 통합 여부 등 2.17 합의서에 담긴 합의내용 전반을 다루는 협상"이라며 "통합을 전제하에 두고 이뤄지는 합병 예비인가 신청과는 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금융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물밑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물 위에서는 작년 10월 말부터 대화를 지속해 왔는데 또 다시 60일 기간을 두자는 건 시간 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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